서비스 가입

Home 가입안내 서비스 가입
서비스 이용약관 필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LG U+와 전략제휴업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U+전자수발주(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1. (1)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 한 것 입니다.
  2. (2)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1.U+ 전자수발주 서비스 : 약관 제 12조에 규정된 문서중계서비스 및 데이터정보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단 제공되는 문서 또는 데이터의 종류 및 내용과 그 이용조건(이용료 포함)은 별첨되는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02.서비스제공설비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장비 및 회사 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중계시스템 포함)
  3. 03.이용자설비 : 이용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변·복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4. 04.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05.비밀번호 :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여 받은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06.이용자 :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승낙 받은 자로 이용자 번호를 부여 받은 자
  7. 07.요금납입책임자 : 1매의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단위로써 이용요금의 납입 대한 책임을 지는자.
  8. 08.전자사서함 :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내에 이용자 번호 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 저장소(이용자 자신의 자료를 보관·편집·전송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역)
  9. 09.매체변환 서비스 : 컴퓨터로 전송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의 팩시밀리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10. 10.표준변환서비스 : 사용자 임의의 전자자료 구조를 표준전자문서 구조로 변환하는 서비스
  11. 11.표준전자문서 : 이용자가 작성한 문서 중 이용자 설비에 설치된 변환 S/W를 통하여 표준전자문서 형태로 바뀌어 전송되는 전자문서
  12. 12.일반전자문서 : 표준전자문서 외의 전자문서로서 이용자가 작성한 문서 중 변환 없이 작성형태 그대로 전송되어지는 문서
  13. 13.데이터베이스(DB) 정보서비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 및 가공 처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4. 14.수.발신 식별자 : 수신이나 발신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15. 15.게시판 : 이용자가 홍보나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설치한 이용자 공동전자사서함.
  16. 16.팩스서비스 : 축적전송 또는 실시간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팩시밀리 단말기기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17. 17.축적전송기능 : 송신 측 단말기기로부터 메시지를 입력 받아 저장 후 수신 측 단말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
  18. 18.배달확인 : 전송한 정보가 수신자 시스템 또는 전자사서함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19. 19.수령확인 : 전송한 정보를 수신자가 검색 및 출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20. 20.동보 전송 :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동일 컴퓨터 내에 2개 이상의 수신처(전자사서함, 팩시밀리, 텔렉스 번호)로 동시에 전송하는 기능
  21. 21.해제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2. 22.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4 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등)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 기본약관, 부가통신서비스 기본약관, 또는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신청)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청 시,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전화, FAX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개통 시 또는 이용자의 기타서류 요청 시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01.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
  2. 02.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03.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인 또는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포함)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단위)
  1. (1)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2)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단위로 신청하며 계약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통신역무의 경우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1)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이용을 승낙합니다. 회사가 이용을 승낙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승낙 사실을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요금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이용 승낙 시 또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이용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적절한 금액상당의 담보물(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1.이용자번호(전자사서함번호)
    • 02.서비스 제공개시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예정일(회사가 공급하는 경우)
    • 03.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01.이용계약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 02.서비스제공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03.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04.서비스 수혜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미비 또는 예치금/담보물의 제공 미비 등
  3. (3)회사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이용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제한)
  1.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0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02.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03.기타 신청 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의한 이용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 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 (1)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01.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02.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03.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04.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05.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06.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 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0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승계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3)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지위승계 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 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 3 장 역무(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11 조 (서비스제공 개시 및 개시일)
  1. (1)회사는 이용신청자가 서비스제공 희망일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제공 개시일로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 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
  2. (2)서비스 이용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 에는 당초 서비스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승낙을 얻더라도 서비스제공 연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접속회선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4)회사는 서비스제공 개시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구분)
  1.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문서중계서비스
      • - 정보의 축적전송, 축적, 그리고 배분
      • - 서비스제공설비와 이용자설비 사이의 통신지원
      • - 거래정보 즉시교환서비스(EDI On-line)
      • - 매체변환서비스
      • - 이기종간의 Host 접속서비스
      • - 예약전송(자동재전송)
      • - 문서수신알림서비스
      • -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 02.데이터베이스(DB)정보서비스
      • - 판매정보 서비스
      • - 주문정보 서비스
      • - 카테고리 세일즈 정보 서비스
      • - 정보분석 서비스
    • 03.기타 회사가 추가하는 서비스
  2. (2)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의거 제1항의 서비스 이용범위 중 일부를 제한합니다.
  3. (3)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구분 또는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제공 시간)
  1. (1)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합니다.
  2. (2)타VAN과 연동 시 타VAN 서비스 제공시간은 타VAN 제공시간에 준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번호 등의 관리)
  1. (1)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회사는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요금청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 가 이용자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 한합니다.
  3. (3)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거래자료의 관리)
  1. (1)이용자의 전자사서함(Mail Box)에 보관된 거래자료는 이용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사서함에 보관된 거래자료에 대하여 저장료를 부과하며, 서비스 제공설비(중계 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5일을 경과한 정보에 한하여 전자 사서함내의 거래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의 대상은 수신한 정보 중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의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3)회사는 제2항에 의한 거래자료의 관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합니다.
  4. (4)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정보의 종류, 송.수신시간 등 거래자료의 이용상태에 관하여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회사의 의무)
  1. (1)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회사는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3)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제공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합니다.
  4. (4)회사는 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 을 유지합니다.
  5. (5)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의무)
  1. (1)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 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 번호를 동일한 요금납입 책임자 명의로 가입 했을 때 요금납입책임자는 운영상의 공지사항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각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2. (2)이용자는 거래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3)이용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4)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접속회선, S/W 설비 등에 장애 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해 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충·수선 기타 공사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5. (5)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회사는 정보게재의 제한·삭제 등 이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 0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02.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03.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04.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05.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수신자의 동의 없이 FAX송신 등의 영업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7. (7)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시험서비스 및 시험정보)
  1. (1)회사는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초기에 이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시험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2. (2)회사는 상기 1항의 시험서비스 기간 내에 시행하는 시험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완료 시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3)회사는 상기 제1, 2항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접속회선’에 대한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회선의 설치)
  1. (1)회선의 이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회선(이하 ‘접속회선’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가입 전화회선(Dial Up)
    • 02.전용회선(인터넷포함)
  3. (3)회사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선의 청약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 설비의 설치)
  1. (1)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중계컴퓨터)에 적합하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이용자 설비를 설치합니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는데 통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2)제1항의 이용자설비중 사용자 S/W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구매.설치 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3. (3)이용자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수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회사제공 S/W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1. (1)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S/W프로그램과 관련 된 문서는 회사의 소유에 속하며, 이용계약의 해지 시 회사는 이를 회수합니다.
  2. (2)본 약정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 1 항의 S/W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3. (3)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S/W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4 장 업무(서비스)제한 및 정지

제 22 조 (서비스의 중지)
  1. (1)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0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02.제17조의 ‘이용자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2. (2)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01.이용자 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또는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02.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시
    • 03.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04.이용자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요청한 경우
    • 05.이용자가 본 약관 제 7조 (2)항에 따라 요구하는 예치금/담보물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3)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01.고객이 지정한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발생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고객은 미납 발생 즉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직전 7일이내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4)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일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5)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6. (6)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제 5 장 계약변경·해제·해지

제 23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1)이용자가 제5조의 이용신청사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 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회사 서비스내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여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회사는 이용자의 계약변경신청 내용이 이용유형의 변경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적용 하여 드립니다.
제 24 조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1. (1)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01.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02.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03.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04.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05.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3)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일시 중지된 이용자가 중지사유 해소 기간 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4)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유지보수

제 25 조 (서비스제공설비의 유지보수)
  1. (1)회사는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합니다.
  2. (2)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를 변경하여 이용자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26 조 (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
  1. (1)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2. (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3)이용자설비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사용자 S/W 등의 서비스제공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에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유지보수를 요청 하고 회사가 출장하여 장애 보수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4)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 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 자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5. (5)회사는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한 이용자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제 7 장 요금 등

제 27 조 (요금 등의 구분)
  1. (1)서비스 이용유형별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월정액 요금의 경우 가입월 및 해지월에 는 일할 계산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특성에 따라 월정액 요금을 전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
  2. (2)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내의 게시판에 공시합니다.
  3. (3)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합니다.
  4. (4)최저이용료는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각 항목별 요금합계액이 최저이용료 이하인 경 우에 적용되며, 가입월 또는 해지월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5)요금납입책임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제 28 조 (요금납입 책임자)
  1. (1)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9 조 (요금 등 납입의 청구)
  1. (1)회사는 서비스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3. (3)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 30 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기일)
  1. (1)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2)이용자가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일시 중지를 당한 경우 일시 중지이전에 발생한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요금의 할인)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은행계좌 자동납부를 이용하여 납기일내에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할인 합니다.

  1. (1)할인 대상금액 : 서비스 이용요금
  2. (2)할인율 : 1%
  3. (3)할인 적용 방법
    • 01.요금 수납 익월에 1% 할인 적용
    • 02.자동납부 고객이 미납하거나, 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제 32 조 (가산금의 부과)
  1. (1)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지체일당 연 18%의 이율로 계산되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익월청구 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제 33 조 (요금의 반환 등)
  1. (1)회사는 이용자 요금의 과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청구(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 01.과납청구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
    • 02.과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 03.요금 등을 반환 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04.반환 받을 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2. (2)회사는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
제 34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1. (1)서비스 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하고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01.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신청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 02.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 등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9조(요금납입의 청구 등) .제33조(요금의 반환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5 조 (이의신청)
  1. (1)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3. (3)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 및 재지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 36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24시간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 사가 인지한 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이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금액을 배상합니다.

제 37 조 (면책조항)
  1. (1)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2)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필수

본인은 신청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귀사(LG U+)가 수집,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지, A/S, 서비스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 -청구지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등
  2. 2) 고객 관리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 정보
  • -기본고객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법인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휴대폰, 메일, 주소
  • -서비스사항

    ID, PW

  • -결제정보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카드종류, 카드번호, 카드주, 유효기간
  • -요금청구서
    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부서명,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1)이용기간 : 서비스 가입일 ~ 해지일
  2. 2)보유기간 : 요금정산 분쟁대비를 위해 해지후 6개월까지, 미납이 있을 경우 해결시까지,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필수

본인은 신청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귀사(LG 유플러스)가 수집, 이용, 제3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삼성카드, ㈜국민카드, ㈜BC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금융결제원, ㈜KSnet,
㈜KICC(한국정보통신),
KOCES(한국신용카드결제),
㈜토스페이먼츠
가입자명, 가입자의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카드주명, 청구금액, 카드번호, 카드사명, 카드유효기간 신용카드 결제 고객 (이용 고객에 한하여 필수 제공) 해지 시까지
㈜KSnet, ㈜토스페이먼츠 생년월일, 계좌번호, 환불금액 요금 출금 환불 (신청 고객에 한하여 필수 제공)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씨티은행, ㈜HSBC, ㈜제주은행,
㈜신협, ㈜상호신용금고,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전북은행,
㈜신한금융투자, ㈜ 금융결제원,
㈜대신증권, ㈜동부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층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HKC, ㈜SK증권,
㈜토스페이먼츠 등
가입자명, 가입자의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예금주명, 계좌번호, 청구금액, 출금금액 자동이체 출금(의뢰정정 포함) 및 계좌인증(이용 고객에 한하여 필수 제공)
㈜금융결제원, ㈜토스페이먼츠 가입자명, 청구금액 지로 수납 (이용고객에 한하여 필수 제공)
㈜금융결제원, ㈜토스페이먼츠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자동이체계좌 유효성인증 (이용고객에 한하여 필수 제공)

※ 회원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U+전자수발주 서비스의 신청이 제한됩니다.